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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엠씨뱅크 2023. 8.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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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요일/실시사항/기준일/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3. 6.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6. 3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13.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7. 3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8. 12.부터
10. 11.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86②
9. 11.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②
9. 19.부터
9. 2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9. 21.부터
9. 22.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9. 27.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9. 28.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9. 29.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9. 29.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10. 1.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10. 4.까지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
규§3③
10. 6.부터
10. 7.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10. 9.까지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법§181②③
10. 11.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10. 23.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12. 10.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출처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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