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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엠씨뱅크 2024. 1.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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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요일실시사항기 준 일관계법조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3.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6
규§136의4, 5
'23. 12. 2.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3. 12. 1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4. 1. 11.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법§53①②
1. 11.부터
4. 10.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0.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6
규§136의4, 5
2. 10.부터
4. 10.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1.부터
3. 1.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1.에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19.부터
3. 2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1.부터
3. 22.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7.부터
4. 1.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3. 27.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8.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29.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3. 29.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3. 31.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2.부터
4. 5.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5.부터
4. 6.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0.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2.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9.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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