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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요일실시사항기 준 일관계법조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계법조 |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23. 11. 15.까지 | 수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6 규§136의4, 5 |
'23. 12. 2.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23. 12. 12.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4. 1. 11.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 법§53①② | ||
1. 11.부터 4. 10.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 10.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218의5, 6 규§136의4, 5 |
2. 10.부터 4. 10.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2. 21.부터 3. 1.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3. 11.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3. 19.부터 3. 23.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3. 21.부터 3. 22.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3. 27.부터 4. 1.까지 |
수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
3. 27.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3. 28.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3. 29.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3. 29.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3. 31.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4. 2.부터 4. 5.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4. 5.부터 4. 6.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10.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4. 22.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6. 9.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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