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방역 수칙 정리 21-02-01(월)까지 연장, 21-01-18(월) 수정

엠씨뱅크 2021. 1. 4. 18:39
728x90

최종 업데이트일 : 2021년 1월 18일(월)

 

  • 항목별로 찾기가 힘들어서 찾아서 직접 적어봄
  • 이 정책은 보건 복지부에서 변경 공고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세요.

1월16일 정례 브리핑 발표 내용(출처 : 정책브리핑)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

- 수도권 :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 비수도권 :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

-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

-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

-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

-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

- 2단계 공통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

* 방역 수칙 위반시

- 1차 위반시 경고
-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2745&pWise=main&pWiseMain=A1#goList)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 노래방 운영재개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www.korea.kr

오래된 정보이므로 위에 있는 내용만 참고하세요.


 

  • 변경일 : 2021년1월8일(금) 부터 시행
  • 대상 : 모든 실내 체육 시설
  • 조건 : 아동, 학생 대상 9인 이하인 경우
  • 변경 : 영업 허용(아래 13. 학원 교습소와 동일한 정책 적용)
  • 유지 : 아동, 학생 대상이 아닌 모든 실내 체육 시설은 17일까지 기존 정책 유지
  • 실내 체육 시설 :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
  • 출처 : bit.ly/3nkVJpr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한후 이 같이 밝히

www.korea.kr

 


 

  • 아래는 2021년 1월 6일(수) 기준이며 1월 17일(일)까지 적용한다고 함
  • 이 자료는 보건 복지부에서 수정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할 것
  • 출처 https://bit.ly/3rYvkS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모임 행사>

1.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명까지만 가능)
  • (제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2. 기타 모임/ 행사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1.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2.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3.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4.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5.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6. 식당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 패스트 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7.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8. 홀덤펍

  • 집합금지

9.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포함
  • 무도장,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상 대상

10. 야외 스크린 골프장(밀폐형)

  • 집합금지

11.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 카페, 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자제 권고
  •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도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12.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13.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1.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동시간에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수를 의미) 이하인 학원, 교습소(숙박 시설 운영 금지)
  2.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3.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노래, 관악기 교습 금지

14.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1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15.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16.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17.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18.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9.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 한증막, 찜질 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20. 이, 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 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2.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기타 다중이용시설>

1.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 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한다는 안내문 게시

2. 파티룸

  • 집합금지

3. 주민센터

  • 문화,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4.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5.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중단

6.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 노래, 관악기 교습 금지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두기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 위반시 과태로 부과

2.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 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3.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4.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실시(참여인원 20명 이내)
  •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출처 bit.ly/3rYvkS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CDC, COVID19, who,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