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2024년10월16일 하반기 재보궐 선거

엠씨뱅크 2024. 9. 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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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전남 곡성,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4. 6. 18.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18.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8. 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8. 17.부터
10. 16.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86②
9. 16.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②
9. 24.부터
9. 2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9. 26.부터
9.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0. 2.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10. 3.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10. 4.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10. 4.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10. 6.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10. 9.까지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
규§3③
10. 11.부터
10. 12.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10. 14.까지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법§181②③
10. 16.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10. 28.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12. 15.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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