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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 :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전남 곡성,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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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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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 18.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7. 5.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 장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7. 18.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8. 4.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 장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8. 17.부터 10. 16.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86② |
9. 16.까지 | 월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30일까지 | 법§53② |
9. 24.부터 9.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9. 26.부터 9.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10. 2.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10. 3.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10. 4.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10. 4.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10. 6.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10. 9.까지 | 수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7일까지 | 법§162② 규§3③ |
10. 11.부터 10. 12.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10. 14.까지 | 월 |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161② 법§181②③ |
10. 16.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10. 28.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12. 15.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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